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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궁금한 게 많은 뽀! 입니다.
코로나가 휩쓸고 간 2020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되어갑니다.
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슬슬 제3의 월급이라 불리는
연말정산을 준비하실 텐데요.
저도 연말정산에 대해 둘러보다가
'인적공제'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겨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.
함께 알아보는 쉽고 간단히! 같이 알아보아요 -
< 인 적 공 제 >
1.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, 추가공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.
기본공제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이고
추가 공제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사람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랍니다.
2. 부양가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?
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말합니다.
- 공제 대상 자녀 : 손자, 손녀, 외손자, 외손녀,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(사실혼 제외), 입양자 등
3. 기본공제란?
배우자는 동거여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한다고 본답니다.
나머지 가족 같은 경우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로 실질 부양하면 그 의미를 부여한답니다.
4. 추가공제
- 본인도 경로 우대자, 장애인, 부녀자, 혹은 한부모 공제 항명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.
인적공제만 해도 이렇게나 많다니
헉헉
꼼꼼히 알아보고 12월이 지나가기 전
미리미리 챙겨보자고요 ^^
연말정산에 대한 10가지 TIP은
어제 아래 링크에 있는 블로그에 올려놓았어요.
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고,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
http://blog.naver.com/bellahan1007
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!
새끼하투 뿅~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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